시즌 계산기
전월세 갱신 5% 상한 계산기
전세나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,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보증금·월세에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습니다. 현재 보증금·월세를 입력하면 상한 5%를 적용했을 때의 최대 인상액을 바로 계산해드려요.
법정 상한 5% 적용 시
상한율은 5%로 고정입니다(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·시행령 제8조). 이 값은 어디까지나 법정 “상한”이며, 실제 인상 여부·금액은 임대인과의 협의로 정해집니다.
계약갱신청구권과 5% 상한, 무슨 얘기인가요
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(계약갱신요구권, 제6조의3)를 보장합니다. 임대인은 임차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이 갱신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차임(월세)을 올릴 때는 종전 금액의 20분의 1, 즉 5%를 초과해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(제7조, 시행령 제8조). 반대로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5% 상한은 어떤 계약에 적용되나요?
A.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(계약갱신요구권)을 행사해 갱신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 합의로 새로 맺는 신규 계약(재계약)에는 이 상한이 강제되지 않습니다.
Q. 5%를 꽉 채워서 올려야 하나요?
A. 아니요. 5%는 법이 정한 '상한'일 뿐이고, 실제 인상 여부와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정해집니다. 상한보다 적게 올리거나 아예 동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Q. 전세를 월세로, 또는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서 갱신할 때도 5%가 그대로 적용되나요?
A. 계약 유형을 바꾸는 경우(전세→월세, 월세→전세)에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하나의 기준으로 환산한 뒤 상한을 계산해야 해서 이 계산기가 다루는 단순 계산(같은 유형끼리의 5% 인상)과는 다릅니다. 유형 전환이 걸린 갱신이라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와 함께 참고하시고, 정확한 금액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.
Q. 이 계산기 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?
A. 아니요. 이 계산기는 참고용 정보 제공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분쟁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.
본 계산기는 참고용 정보 제공 도구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실제 인상 여부·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정해지며, 분쟁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