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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전환율 계산기

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고 싶을 때, 또는 지금 내는 보증금+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얼마인지 궁금할 때 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드려요.

보증금 20,000만원을 월세로 돌리면

92만원

전월세전환율 5.5%(기준금리+2%p,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) 기준입니다. 실제 계약 시 적용 전환율은 임대인·임차인 협의 또는 지역별 고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이 조건, 실제 시세랑 비교해보셨나요? →

전월세전환율, 왜 알아야 하나요

같은 집이라도 “보증금 3억 원 전세”와 “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만 원”은 숫자만 봐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바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. 전월세전환율은 이 둘을 같은 기준(환산월세 또는 환산전세금)으로 바꿔주는 비율입니다. 현재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%포인트를 더한 값과 연 10% 중 더 낮은 쪽으로 정해져 있고(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), 이 사이트는 현재 5.5%를 기준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. 전월세전환율이 정확히 뭔가요?

A.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(또는 그 반대) 계약 형태를 바꿀 때, 보증금과 월세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비율입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이 비율의 상한을 '기준금리+2%p'와 '연 10%' 중 낮은 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

Q. 이 계산기가 쓰는 전환율은 얼마인가요?

A. 이 사이트의 '내 가격 판정기'가 실거래가 비교에 쓰는 것과 동일한 전환율을 그대로 씁니다.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계산기의 값도 함께 갱신됩니다.

Q. 실제 계약에서도 이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나요?

A. 이 비율은 법이 정한 '상한'이라 실제 계약에서는 이보다 낮은 비율로 협의될 수 있습니다. 계약서에 적힌 실제 전환 조건을 우선 확인하시고, 이 계산기는 대략적인 비교·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.

본 계산기는 참고용 정보 제공 도구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전환율은 임대인·임차인 협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갱신 5% 상한 계산기도 있어요 →